창원 하이엔드시티 민간임대아파트 홍보 펼침막 난립 괜찮나

 

시내 곳곳에 불법 펼침막 설치
창원시, 9일부터 1539개 수거
행정 절차 남아 시민 피해 우려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마산하이엔드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 홍보 펼침막이 시내 곳곳에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창원시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라 자칫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하이엔드시티 사업 시행사인 ㈜지엠파트너스는 지난 11일 마산역 인근에 홍보관을 개장하고 예비 입주자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시행사와 예비 입주자 혹은 임차인이 초기 단계 사업비(토지 수용 등)를 나눠 내는 구조다. 그 대신 예비 입주자는 10년 뒤 우선 매입권(소위 분양 전환)을 부여받는다. 다만 아직 창원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실제 추진되는 사업 규모는 홍보 내용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은 펼침막 안에 다 담기지 못한다. 시민 처지에서는 확정적이고 구미를 당길 만한 홍보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차로 등에 걸린 펼침막을 보면 ‘10년은 내 집처럼, 10년 후 내 집으로’, ‘마산 10년 전세’ 등 명료한 문구가 주를 이룬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교차로에 하이엔드시티 홍보 펼침막이 걸려있다. /박신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교차로에 하이엔드시티 홍보 펼침막이 걸려있다. /박신 기자

 

창원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시내 곳곳에 걸린 펼침막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펼침막 속 문구도 문제 소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이엔드시티 관련 펼침막 게시는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상 펼침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학교·종교행사, 안전사고 예방 안내, 정당 펼침막 등은 단속 배제 대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엔드시티 홍보 펼침막은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은 불법이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하루 평균 50장 정도 수거하는데, 많을 때는 100장이 넘어가기도 한다”며 “직원들이 하루 종일 수거하는데, 다음날이면 보란 듯이 2~3장이 더 설치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부터 21일 오후 1시까지 창원시가 수거한 펼침막은 총 1539개다. 하이엔드시티 관계자와 펼침막 대행업체 관계자 등 3명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902만 4000원이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숨바꼭질하듯이 펼침막을 찾아서 수거하고 있다”면서 “아직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펼침막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있다 보니 홍보 펼침막 물량을 대폭 줄였다”며 “교차로 등에는 최대한 자제해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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